(1편) 비트코인 재판은 불법인가?
2017년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 많게는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Kimp" 뿐만 아니라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있어(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의 가격보다 낮을 때를 의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이용한 재정 거래(차익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환거래법은 기획 재정 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 최고재판소가 이것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의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의 사례] 1.10억원 이상의 미신고 자본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무죄 판결 선고) - 주요쟁점 : 금액을 고의로 나눠 거래하는 할부거래 방식이 단순히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나눠 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사안요지 : 갑이 2018. 1. 2. 경부터 2018. 3. 경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을, 병, 정, 무, 기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하기로 조합유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을, 병, 정, 무, 기에 총 462회에 걸쳐 미화 1,384,059,000원(한화 1,384,059,000원)를 송금하였다. 그 후 "갑"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행한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