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비트코인 재판은 불법인가?

 

2017년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 많게는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Kimp" 뿐만 아니라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있어(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의 가격보다 낮을 때를 의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이용한 재정 거래(차익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환거래법은 기획 재정 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

최고재판소가 이것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의 판례나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의 사례]

1.10억원 이상의 미신고 자본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무죄 판결 선고)

- 주요쟁점 : 금액을 고의로 나눠 거래하는 할부거래 방식이 단순히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나눠 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사안요지 : 갑이 2018. 1. 2. 경부터 2018. 3. 경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을, 병, 정, 무, 기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하기로 조합유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을, 병, 정, 무, 기에 총 462회에 걸쳐 미화 1,384,059,000원(한화 1,384,059,000원)를 송금하였다. 그 후 "갑"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행한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 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미신고 자본 거래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 판시한 『 금액을 고의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할부 거래 방식의 자본 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는 처음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며, 단지 외국 환 거래 법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나눠서 거래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와 "금액을 원화 2019고정 612판결)

* 짠 설명:하급심은 비트 코인 구입 때문에 지속적으로 송금한 행위가 당초부터 총 10억원 이상의 비트 코인을 구입하려 했지만, 외환 거래 법률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돈을 나눠서 송금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일정 기간""송금액이 10억을 넘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미신고 자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이것은 "10억 이상의 미신고 자본 거래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거래소 포인트에 따라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내 계정 지갑 주소로 송금한 사례(무혐의 처분)

- 사안의 요지: 피의자는 국외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A거래소"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내은행을 통하여 "A거래소"의 해외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다. 직후 "A거래소"가 취득한 포인트(외화 -> 포인트로 자동 변경)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B거래소")로 전송한 사안이다.

- 처분결과 :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련 계약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A거래소'로서 포인트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채권을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례

* 압축 설명 : 해당 수사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정화폐를 입금하고 거래소의 자체 포인트(업비트는 'KRW포인트', 빗썸은 '빗썸 캐시' 등)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국)채권을 구매한 경우이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입금 계좌로 송금한 경우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벌집 계좌'에 입금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이 경우 해외 은행과의 예금 계약상 주체(계좌 명의인)를 '해당 거래소'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미신고 해외 예금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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