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기 상표 사용금지!: 국기 디자인 사용범위 [외국기디자인, 태극기디자인 상표, 국기와펜 사용]
외국국기 상표 사용금지!: 국기 디자인 사용범위 [외국기디자인, 태극기디자인 상표, 국기와펜 사용]
1.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등의 국기를 보면 한국은 국기만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하고 관련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따라서 해당 국가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태극기 또는 외국 국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자인 등은 현재 보편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기 및 국장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국기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근거와 국기를 디자인으로 사용할 경우 가능한지 사용범위를 알아보자.
2. 관련 법령상의 근거가 국기의 상표 사용 금지 관련 법령→부정경쟁방지법 제3조는 국기 및 국장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기타 휘장이나 국제기관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1. 제2조제1호(아 및 아 제외)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가. 파리조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및 기타 휘장나. 국제기구의 표시다. 파리조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나. 상표의 정의 및 상표의 사용 국기를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상표"와 "사용"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와 상표의 사용에 대해 이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 상표법 제34조에서는 국기국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2조(정의) 1. "상표"라 함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또는 역무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중략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중략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양도 또는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이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기타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여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第34條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제33조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1.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관의 기장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다. 형법상 근거 형법은 국내외의 국기·국장을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 제거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국가의 공용에 제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상 국기의 사용 가능 여부나 태극기 및 국기를 디자인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는 국기 등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33조와 관계없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마. 국기의 디자인 사용범위 및 이로 인해 국기·국장을 디자인으로 활용할 경우, 디자인이 "상표"라고 해석되지 않는 범위의 디자인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상표에 국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형태여서 해당 국기가 상표를 인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표명에 특정 국장이 포함되는 범위가 커 오해를 살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에 태극 문양의 패턴 또는 배색을 이용하거나 국기 와펜 등 디자인을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국기를 상표와 결합해 사용할 경우 롤 상표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4. 요약가. 국기·국장 등은 "상표"로 사용 및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사용시 상표법·부정 경쟁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나. 국기·국장 등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디자인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다.국기·국장 등을 '디자인'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오인되는 표시 및 표장의 범위로서 디자인을 활용할 경우 '상표'로 인식되어 법령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